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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,026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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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 1장] 총 칙
제1조(명칭)
본회는 '광문고등학교 총동문회'라 한다.
제2조(목적)
본회는 동문간의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,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1. 본회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-10 잠실 아이스페이스 804호 에 사무소를 둔다.
2.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4조(사업)
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에 필요한 사업
2. 회지 발간 및 기타 필요한 출판 사업
3.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제도의 설치 운영 사업
4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제5조(회칙)
1. 본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2. 본 회칙은 제정,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3. 회칙의 개정은 임원진에서 발의하여,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요하며,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.
[제 2장] 회 원
제6조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1. 정회원 : 광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자
2. 준회원 : 광문고등학교를 입학하여 1년 이상 재학한 자로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, 임원 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
3. 명예회원 : 광문고등학교 교직원 및 구 교직원
제7조(회원의 권리)
1.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. 2.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
1.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회원은 주소, 전화번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3. 회원은 본회를 개인의 영리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[제 3장] 임 원
제9조(임원)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명
2. 고 문 : 10명(現교장1명 포함)
3. 부 회 장 : 5명 (수석부회장 1명, 여성부회장 1명 포함)
4. 사무국장 : 1명
5. 부 장 : 5명 (홍보, 체육, 재정, 대외, 여성 각 1명)
6. 감 사 : 2명
7. 기수별 동창회장 : 각기수별 2명 (회장1명, 간사1명)
제10조(직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국을 총괄하고,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3.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며, 각종 모임 등을 소집 통보 및 모든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회비 등 입출금 제반 증빙 서류를 정리하여 임원회 및 정기 총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
4.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제11조(선출)
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. 단, 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제12조(임기)
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3조(임원회)
임원회는 제9조의 임원들로 구성하며,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.
1. 회칙에 규정된 사항
2. 총회에 부의할 사항
3.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의 작성
4. 정기, 비정기 간행들의 발행
5. 기타 사항 임원회의 안건 처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[제 4장] 총 회
제14조(총회의 종류)
본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제15조(총회의 소집)
1. 정기 총회는 매년 1회, 11월 중에 개최한다.
2. 동문회의 사정 또는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,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며, 당회 개최 30일 전에 공지한다.
3. 임시 총회는 임원의 3분의 1이상 요청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4. 총회를 소집함에는 일시, 장소 및 의제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정기 총회는 30일 전에 임시총회는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5. 본조 4항에 대한 사항은 동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제16조(총회의 결의 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
1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4.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
5.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
6.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
제17조(의결)
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서 결의하되,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 다만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.
제18조(의장)
1. 본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단, 회장 자신이 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는 임시 회장을 선출한다.
2.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[제 5장] 회 계
제19조(재정)
본 동문회 재정은 회비, 특별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20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.
제21조(회비)
1. 회원의 입회금은 전년도 정기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.
- 일반회원 : 년회비 3만원, 평생회비 30만원-분할납부가능.
- 회장단 년회비 : 회장특별회비, 부회장 50만원, 기타임원 30만원, 동문회원 20만원 납부하여야 하며, 회의개최시 행사찬조비 2만원으로 한다.
2. 추가 회비가 필요한 경우 총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한다.
3. 회원은 특별 회비, 찬조금을 납부할 수 있다.
4. 회비에 대한 수익 사업은 일체 하지 못하며, 제1금융권에 거치한다.
제22조(지출)
경비 지출은 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며, 다음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23조(기금관리)
본 동문회 모든 기금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하며, 결의된 사항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단에서 집행하고 다음 임원회 때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다.
[제 6장] 징 계
제24조(징계)
1.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본회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.
2.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하되, 사안을 검토하여 그 정도를 결정한다.
가. 경고
나. 1년 이내 기간 동안의 활동 정지
다. 제명
3. 제명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다.
[제 7장] 부 칙
제25조(관례규정)
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제26조
본 회칙은 2008. 12. 3.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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